시세조종·횡령 등 차입매수 불공정거래 '활개'

정경준 기자

입력 2014-09-24 16:47  

<앵커>
차입매수 전반에 대해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무자본 M&A(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유형과 투자자 유의점을 정경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진행중인 코스닥 D사.

M&A 세력이 D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금으로 사채를 조달합니다.

이후, 회사의 현금성 자산을 빼내 사채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서 이들은 현재, 금융당국으로부터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일반 투자자의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M&A 세력은 인수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시세조종에 나서면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M&A 계약 후, 시세조종으로 한달만에 주가를 80% 가량 띄운 후, 해당 주식을 담보로 인수대금을 차입·지급한 후 인수 주식을 고가에 처분한 케이스입니다.

이 외에도 이번에 금융당국에 적발된 무자본 M&A, 즉 차입매수 과정에서의 발생된 불공정사례는 가장납입, 허위공시 등의 부정거래는 물론이고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이용한 차익실현 등 다양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차입매수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 역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A 관련 루머 등에 솔깃하기 보다는 인수자의 인수 목적과 자금조달 내역, 특히 인수자금 원천이 자기자금인지 차입금 인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금융감독당국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잦은 최대주주 변경이나, M&A 이후 주가 급변동 여부, 유상증자 등의 대금 사용용도 등은 꼼꼼히 챙겨봐야 할 사항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무자본 M&A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 대상 15개 회사 가운데 7곳이 현재 상장폐지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며 일반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차입매수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조금의 혐의점이라고 발견되면 즉각적인 기획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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