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에게 사과한 김현 의원 '피의자' 신분 전환.."새로운 혐의점 드러났나?"

입력 2014-09-24 15:14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가운데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알렸다.


앞서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 등은 지난 19일 김 의원과 유가족 5명을 폭행과 상해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했으며 24일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했다.


경찰은 "김현 의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 혐의는 이번 주 내로 고발인을 조사하고 법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3일 오후 5시 15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8시간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 의원의 진술은 피해자·목격자 진술과 상반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의원은 대리기사에게 반말을 했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는지 등의 질문에 "기억이 없다"거나 "목격하지 못했다", 또는 "못 들었다"고 응답했다.


경찰은 23일 조사에서 주로 김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으며 폭행과 상해, 대리기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전에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유가족 5명은 지난 17일 새벽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김 의원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폭행 혐의가 확인된 김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은 25일 오후 1시 경찰에 다시 출석해 신고자 및 목격자 3명과 대질 조사를 받게 된다.


김 의원의 수행비서도 24일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을 계획이다.

김현 의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현 의원, 피의사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모르는 것" "김현 의원, 세월호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김현 의원, 조금 자중하기를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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