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자본인수합병(M&A) 과정에서 기업사냥꾼의 불공정거래로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적발한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금액만 천 억 원이 넘고, 관련 기업 절반은 상장폐지됐다고 하는데요.
우선 어떤 내용인지 김종학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무자본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면서 자기 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꾸며 자산을 횡령하거나 주가를 조작한 사례가 금융당국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무자본 M&A는 상장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를 사들이는 수법으로 이 과정에서 자산을 횡령하거나 해당 기업이 상장폐지되는 등 후유증이 발생합니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는 2011년 1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6건, 올들어 7월말까지 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사례만 모두 15건으로, 기업사냥꾼 등이 공시위반 등 시세조종으로 챙긴 금액만 천 300억원에 달했습니다.
무자본 M&A 표적이 되는 기업은 주로 현금보유액이 많아 경영권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거나 적자로 인해 인수대금이 많이 들지 않는 곳들입니다.
주로 목표 기업의 지분을 담보로 인수 대금을 지급한 뒤 담보 제공사실이나 지분 보유 내역을 공시하지 않거나, 상장사 대표 등과 짜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나서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해당 기업을 인수한 뒤에는 타법인에 출자하는 것처럼 꾸며 자산을 횡령하거나 인수 주식을 고가에 팔아치웠는데 사채업자를 비롯해 증권방송 전문가등으로 주도 세력도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이들이 무자본으로 인수에 나서더라도 대부분 공시 작성 의무가 없어 일반투자자들이 인수 주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무자본 M&A 후유증으로 해당 기업은 물론 일반투자자 피해가 양산되는 실정입니다.
횡령이나 배임이 알려진 뒤 해당 상장사 주가가 폭락하면서 시가총액이 최근 3년간 5천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횡령 목적의 경우 평균 87%, 차익만 빼돌리는 경우 평균 68% 주가가 하락하는 등 기업의 정상적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기업들 가운데 절반은 상장폐지됐고, 나머지 한 곳도 거래소에서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시장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업사냥꾼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엥커>
증권팀 신동호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자본 M&A와 관련해 상장사와 투자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무자본 M&A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를 보면은요.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적발된 무자본 M&A 사례는 15건에 달했고요.
이 중에서 시가총액이 5천억원 증발했고, 절반에 달하는 7개사가 상장폐지됐거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불공정거래 유형은
공시위반이 13건 횡령과 배임 혐의가 10건, 부정거래가 9건 등이었는데요.
기업사냥꾼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혐의자 수는 개인(166명)이 가장 많았고 사채업자(24명)나 일반법인(20개)은 물론 증권방송진행자와 회계사도 2명씩이나 됐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무자본 M&A 주동세력은 일반 개인 외에도 법인과 증권방송전문가 회계사 등으로 확장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사냥꾼들의 주된 타깃을 보면 현금 보유액이 많거나 시총이 적은 기업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무자본 M&A의 목적을 `회사 자산 횡령`(5건)과 `인수주식 고가매각을 통한 차익 취득`(10건)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들은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해 해당 기업을 인수한 후 타법인 출자 등을 가장해 자산을 횡령하거나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인수주식을 고가매도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습니다.
15건에서 올린 부당이익만 약 1천300억원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기업사냥꾼들이 인수를 한후의 주가흐름을 보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우선 단기적 흐름을 보면 횡령 목적 사례는 M&A 전 1개월간 주가가 평균 17% 올랐으나 직후에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차익취득 사례에선 직전 1개월간 53% 오르고 M&A 후에도 약 2개월간 허위 신규사업 발표 등에 따라 10%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흐름으로 M&A가 이뤄진 날과 지난 7월말 현재 주가(평균 2년경과)를 비교해보면 횡령 목적의 사례가 된 회사는 87%, 차익취득 목적의 대상인 된 회사는 68% 하락하며 대부분이 반토막 이상으로 폭락했습니다.
게다가 또 문제는 무자본M&A의 경우 인수자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감사보고서 작성공시의무가 없는 비외감법인이나 개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자금력 또한 자기자본이 인수대금에 미달하는 수준이었거나 공시누락 또는 은폐가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영권 보유기간은 횡령목적인 경우 1년이상 장기보유하는데 반해 차익취득 목적인 경우 평균 6개월이내 단기간 경영권 변동이 이뤄졌습니다.
또 대부분 타깃M&A기업 사주가 주식실물을 인수인에게 제공함으로서 주식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사주에 인수대금이 전달됐고, 여기에는 사채자금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한정된 범위내에서 루머나 인터넷 등의 제공되는 정보만을 근거로 투자하면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앵커>
결국 차입매수 전반에 대해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무자본 M&A(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유형과 투자자 유의점에 대해 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진행중인 코스닥 D사.
M&A 세력이 D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금으로 사채를 조달합니다.
이후, 회사의 현금성 자산을 빼내 사채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서 이들은 현재, 금융당국으로부터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일반 투자자의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M&A 세력은 인수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시세조종에 나서면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M&A 계약 후, 시세조종으로 한달만에 주가를 80% 가량 띄운 후, 해당 주식을 담보로 인수대금을 차입·지급한 후 인수 주식을 고가에 처분한 케이스입니다.
이 외에도 이번에 금융당국에 적발된 무자본 M&A, 즉 차입매수 과정에서의 발생된 불공정사례는 가장납입, 허위공시 등의 부정거래는 물론이고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이용한 차익실현 등 다양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차입매수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 역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A 관련 루머 등에 솔깃하기 보다는 인수자의 인수 목적과 자금조달 내역, 특히 인수자금 원천이 자기자금인지 차입금 인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금융감독당국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잦은 최대주주 변경이나, M&A 이후 주가 급변동 여부, 유상증자 등의 대금 사용용도 등은 꼼꼼히 챙겨봐야 할 사항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무자본 M&A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 대상 15개 회사 가운데 7곳이 현재 상장폐지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며 일반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차입매수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조금의 혐의점이라고 발견되면 즉각적인 기획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앵커>
네 일단은 투자자가 투자하기에 앞서 여러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일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네 우선 루머나 인터넷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만을 근거로 투자를 해서는 안됩니다.
꼭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서 공시자료를 확인해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M&A 관련 공시자료와 M&A 이후의 상황에 대해 주의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M&A 관련 공시자료에서는요.
신규 최대주주의 인수자금 조달이나 경영진 구성내역을 확인하고요. 인수예정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M&A 이후 확인해야 할 사항은요
M&A 직전 후 신규사업 진출 등 호재성 공시를 하거나 특히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내용이나 사유 등을 봐야합니다.
또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시 내용, 증자대금 사용용도 등을 봐야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투명한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시장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업사냥꾼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네 증권팀 신동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무자본인수합병(M&A) 과정에서 기업사냥꾼의 불공정거래로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적발한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금액만 천 억 원이 넘고, 관련 기업 절반은 상장폐지됐다고 하는데요.
우선 어떤 내용인지 김종학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무자본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면서 자기 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꾸며 자산을 횡령하거나 주가를 조작한 사례가 금융당국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무자본 M&A는 상장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를 사들이는 수법으로 이 과정에서 자산을 횡령하거나 해당 기업이 상장폐지되는 등 후유증이 발생합니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는 2011년 1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6건, 올들어 7월말까지 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사례만 모두 15건으로, 기업사냥꾼 등이 공시위반 등 시세조종으로 챙긴 금액만 천 300억원에 달했습니다.
무자본 M&A 표적이 되는 기업은 주로 현금보유액이 많아 경영권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거나 적자로 인해 인수대금이 많이 들지 않는 곳들입니다.
주로 목표 기업의 지분을 담보로 인수 대금을 지급한 뒤 담보 제공사실이나 지분 보유 내역을 공시하지 않거나, 상장사 대표 등과 짜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나서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해당 기업을 인수한 뒤에는 타법인에 출자하는 것처럼 꾸며 자산을 횡령하거나 인수 주식을 고가에 팔아치웠는데 사채업자를 비롯해 증권방송 전문가등으로 주도 세력도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이들이 무자본으로 인수에 나서더라도 대부분 공시 작성 의무가 없어 일반투자자들이 인수 주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무자본 M&A 후유증으로 해당 기업은 물론 일반투자자 피해가 양산되는 실정입니다.
횡령이나 배임이 알려진 뒤 해당 상장사 주가가 폭락하면서 시가총액이 최근 3년간 5천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횡령 목적의 경우 평균 87%, 차익만 빼돌리는 경우 평균 68% 주가가 하락하는 등 기업의 정상적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기업들 가운데 절반은 상장폐지됐고, 나머지 한 곳도 거래소에서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시장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업사냥꾼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엥커>
증권팀 신동호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자본 M&A와 관련해 상장사와 투자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무자본 M&A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를 보면은요.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적발된 무자본 M&A 사례는 15건에 달했고요.
이 중에서 시가총액이 5천억원 증발했고, 절반에 달하는 7개사가 상장폐지됐거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불공정거래 유형은
공시위반이 13건 횡령과 배임 혐의가 10건, 부정거래가 9건 등이었는데요.
기업사냥꾼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혐의자 수는 개인(166명)이 가장 많았고 사채업자(24명)나 일반법인(20개)은 물론 증권방송진행자와 회계사도 2명씩이나 됐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무자본 M&A 주동세력은 일반 개인 외에도 법인과 증권방송전문가 회계사 등으로 확장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사냥꾼들의 주된 타깃을 보면 현금 보유액이 많거나 시총이 적은 기업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무자본 M&A의 목적을 `회사 자산 횡령`(5건)과 `인수주식 고가매각을 통한 차익 취득`(10건)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들은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해 해당 기업을 인수한 후 타법인 출자 등을 가장해 자산을 횡령하거나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인수주식을 고가매도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습니다.
15건에서 올린 부당이익만 약 1천300억원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기업사냥꾼들이 인수를 한후의 주가흐름을 보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우선 단기적 흐름을 보면 횡령 목적 사례는 M&A 전 1개월간 주가가 평균 17% 올랐으나 직후에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차익취득 사례에선 직전 1개월간 53% 오르고 M&A 후에도 약 2개월간 허위 신규사업 발표 등에 따라 10%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흐름으로 M&A가 이뤄진 날과 지난 7월말 현재 주가(평균 2년경과)를 비교해보면 횡령 목적의 사례가 된 회사는 87%, 차익취득 목적의 대상인 된 회사는 68% 하락하며 대부분이 반토막 이상으로 폭락했습니다.
게다가 또 문제는 무자본M&A의 경우 인수자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감사보고서 작성공시의무가 없는 비외감법인이나 개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자금력 또한 자기자본이 인수대금에 미달하는 수준이었거나 공시누락 또는 은폐가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영권 보유기간은 횡령목적인 경우 1년이상 장기보유하는데 반해 차익취득 목적인 경우 평균 6개월이내 단기간 경영권 변동이 이뤄졌습니다.
또 대부분 타깃M&A기업 사주가 주식실물을 인수인에게 제공함으로서 주식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사주에 인수대금이 전달됐고, 여기에는 사채자금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한정된 범위내에서 루머나 인터넷 등의 제공되는 정보만을 근거로 투자하면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앵커>
결국 차입매수 전반에 대해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무자본 M&A(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유형과 투자자 유의점에 대해 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진행중인 코스닥 D사.
M&A 세력이 D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금으로 사채를 조달합니다.
이후, 회사의 현금성 자산을 빼내 사채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서 이들은 현재, 금융당국으로부터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일반 투자자의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M&A 세력은 인수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시세조종에 나서면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M&A 계약 후, 시세조종으로 한달만에 주가를 80% 가량 띄운 후, 해당 주식을 담보로 인수대금을 차입·지급한 후 인수 주식을 고가에 처분한 케이스입니다.
이 외에도 이번에 금융당국에 적발된 무자본 M&A, 즉 차입매수 과정에서의 발생된 불공정사례는 가장납입, 허위공시 등의 부정거래는 물론이고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이용한 차익실현 등 다양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차입매수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 역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A 관련 루머 등에 솔깃하기 보다는 인수자의 인수 목적과 자금조달 내역, 특히 인수자금 원천이 자기자금인지 차입금 인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금융감독당국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잦은 최대주주 변경이나, M&A 이후 주가 급변동 여부, 유상증자 등의 대금 사용용도 등은 꼼꼼히 챙겨봐야 할 사항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무자본 M&A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 대상 15개 회사 가운데 7곳이 현재 상장폐지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며 일반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차입매수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조금의 혐의점이라고 발견되면 즉각적인 기획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앵커>
네 일단은 투자자가 투자하기에 앞서 여러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일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네 우선 루머나 인터넷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만을 근거로 투자를 해서는 안됩니다.
꼭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서 공시자료를 확인해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M&A 관련 공시자료와 M&A 이후의 상황에 대해 주의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M&A 관련 공시자료에서는요.
신규 최대주주의 인수자금 조달이나 경영진 구성내역을 확인하고요. 인수예정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M&A 이후 확인해야 할 사항은요
M&A 직전 후 신규사업 진출 등 호재성 공시를 하거나 특히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내용이나 사유 등을 봐야합니다.
또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시 내용, 증자대금 사용용도 등을 봐야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투명한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시장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업사냥꾼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네 증권팀 신동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