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판결…"故노무현 전 대통령, 보고 계신가요?"

입력 2014-09-25 11:50  


영화 `변호인`의 소재로 재조명을 받은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과거 5공화국 시절, 부산지역의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1981년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동안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뒤 재판에 넘긴 사건이다.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고 선동했으며,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19명의 피해자는ㄴ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당시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고, 해당 실화가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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