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국보법 위반 혐의 첫 무죄 판결.. 네티즌들 "변호인 노무현을 추억"

입력 2014-09-25 15:57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 관련 재심에서 계엄법 위반이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면소 판결이 내려진 적은 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반공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등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 등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전두환 신군부가 부산지역 독서모임 회원 22명을 영장없이 불법체포해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사건으로, 1982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서 7년형이 확정됐다. 당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접어들게 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노무현.. 그가 그립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지금 이 순간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한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변호인 노무현의 정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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