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한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 대해 33년 만에 무죄가 확정돼 눈길을 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의 피해자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이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반공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등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 등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림사건` 관련 재심에서 계엄법 위반이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면소 판결이 내려진 적은 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려졌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부산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용공 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최고 징역 7년형까지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5공화국 시절 대표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부산판이라는 뜻으로 `부림사건`으로 불렸고, 지난해 12월 개봉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고 씨 등은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구금과 자백 강요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 하에서 작성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는 물론, 불법수사와 영장 없이 확보한 압수물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결국 무죄 판결이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영화 변호인 모티브가 부림사건이구나",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드디어 무죄 판결 받았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무죄 확정은 처음이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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