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상품 분야 '이견'‥규범 분야 '진전'

권영훈 기자

입력 2014-09-26 09:59   수정 2014-09-26 13:45



한-중 FTA 협상이 상품 분야에서 여전히 입장차를 보인 반면 규범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제13차 협상이 지난 22일부터 오늘(2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우리측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중국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양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이미 타결된 경쟁, 전자상거래를 제외한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총칙 등 전 분야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현재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중측 제조업 조기 관세철폐, 우리측 농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직 양측 입장에 거리가 크고 여타 핵심 쟁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입니다.

서비스·투자 분야 관련 양측은 서비스 2차 양허 요구안(request)을 교환하였으며, 투자 분야의 경우 협정문 협상에서 일부 핵심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등 3개 분야를 독립 장(章, 챕터)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해 한-중 FTA 협상 논의 분야가 전체 22개 장(章)으로 확대합니다.

규범 분야에서는 `SPS(위생·검역)`, `최종 규정` 장이 문안 합의돼 기 합의된 `경쟁`, `전자상거래`와 더불어 현재까지 총 4개 장이 타결됐습니다.

아울러, `통관 및 무역원활화`, `TBT(기술장벽)`, `투명성`, `환경`,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 분야는 잔여 쟁점을 최소화하여 타결에 근접했습니다.

통관 분야의 경우, 700달러 이하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48시간 이내 통관 원칙이 합의해 향후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중 FTA 제14차 협상은 양측이 일정과 장소를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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