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무기징역…범행수법 보니 '잔인하고 치밀'...경악

입력 2014-09-26 16:04  



보험금을 노려 지인을 살해한 후 여수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36)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신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씨(43·여)에게는 징역 15년을, 서모씨(44·여)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와 서씨 등은 범행을 명시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신씨와 암묵적으로 범행 의사를 나눈 것으로 보고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김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전남 광양시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했다.


이어 신씨는 잠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여수시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바다에 빠트려 유기했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의 사망 보험금 4억3000만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했으나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덜미를 잡혀 구속기소됐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30년, 김씨와 서씨에게 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죄질을 고려해 주범 신씨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김씨와 서씨를 감형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당연히 무기징역"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사형당해야하는걸"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세상이 너무 흉흉하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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