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보험금 때문에...위장 살해'

입력 2014-09-26 22:30  



보험금 때문에 지인을 살해한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은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주범인 A씨는 죄질이 중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고, B씨와 C씨는 채권자인 A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주범인 사채업자 A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린 B씨, C씨, D씨에게 거짓으로 실종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을 했지만 실종으로 인한 보험금은 사망 보험금의 10%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와 C씨에게 D씨를 살해하고 사망 보험금을 챙길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D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4월 D씨를 전남의 한 식당으로 불러냈다. 이들은 미리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졸피뎀을 막걸리에 타 D씨에게 먹였고, 의식을 잃은 D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D씨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이후 피의자 3명은 D씨가 대교에서 발을 헛디뎌 변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했지만 경찰에 범행 사실이 들통 나면서 사망보험금을 챙기려던 이들의 헛된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끔찍하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에 무기징역 선고했구나"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이 사채업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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