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강필구씨 상대 소송 승소, '약정금' 지급 판결, 액수가...'충격'

입력 2014-09-29 13:29  



김주하 아나운서가 남편 강필구 씨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서울서부지법은 김주하 아나운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김주하 기자와 부모가 남편 강씨를 상대로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김주하 아나운서가 승소했다.


강필구 씨는 지난 2009년 8월 19일 다른 여자와 2년간의 불륜이 들통난 후 불륜녀에게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등 1억 4700만 원과 장인-장모에게 받은 1억 8000만 원 등 총 3억 2700여만 원을 일주일 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이 각서는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각서는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았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필구 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강필구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주하 남편 강필구 상대 소송 승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 강필구 상대 소송 승소, 생긴거 탐욕스럽게 생깃네”, “김주하 남편 강필구 상대 소송 승소, 김주하 불쌍하다”, “김주하 남편강필구 상대 소송 승소, 그러길래 바람은 왜펴서”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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