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벌어진 아시아나항공의 충돌사고에 대한 징계여부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행 항공법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은 최대 135일의 운항정지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조차 꾸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을 강조하던 국토부가 항공안전사고에 대한 제재에는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제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에 대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1년간의 조사 결과가 국토부에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제재수위를 결정할 행정처분심의위원회조차 꾸리지 않고, 사고가 난지 1년2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인터뷰> 국토부 관계자
"그게 쉽지가 않죠. 여러가지로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법대로라면 빨리 결론이 났어야 하지 않나? 그렇지만 여러군데서 우려사항이 많이 나오고 의원들도 관심이 많다."
지난 97년 8월 발생한 대한항공의 괌사고(97년8월)의 경우 미국 NTSB에서 사고조사 결과가 전달된지(99년11월3일) 단 이틀만에 노선중단(99년 11월5일)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괌 노선 자격을 자진반납한 대한항공의 결단도 빠른 제재결정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사고가 난 이후 자체 감편운항을 했을 뿐 정부의 제재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5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8개 국적항공사 사장단과 가진 항공안전간담회에서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달라"며 강력한 처분을 경고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글로벌 주요항공사 어디에도 없는 `운항 중단` 처분이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과징금`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의 고심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벌어진 아시아나항공의 충돌사고에 대한 징계여부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행 항공법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은 최대 135일의 운항정지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조차 꾸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을 강조하던 국토부가 항공안전사고에 대한 제재에는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제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에 대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1년간의 조사 결과가 국토부에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제재수위를 결정할 행정처분심의위원회조차 꾸리지 않고, 사고가 난지 1년2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인터뷰> 국토부 관계자
"그게 쉽지가 않죠. 여러가지로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법대로라면 빨리 결론이 났어야 하지 않나? 그렇지만 여러군데서 우려사항이 많이 나오고 의원들도 관심이 많다."
지난 97년 8월 발생한 대한항공의 괌사고(97년8월)의 경우 미국 NTSB에서 사고조사 결과가 전달된지(99년11월3일) 단 이틀만에 노선중단(99년 11월5일)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괌 노선 자격을 자진반납한 대한항공의 결단도 빠른 제재결정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사고가 난 이후 자체 감편운항을 했을 뿐 정부의 제재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5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8개 국적항공사 사장단과 가진 항공안전간담회에서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달라"며 강력한 처분을 경고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글로벌 주요항공사 어디에도 없는 `운항 중단` 처분이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과징금`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의 고심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