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집중단속 실시…무단 방치·정기 검사 미실시 차량도 단속대상

입력 2014-09-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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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대대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로 사용돼 온 대포차 등에 대해 10월 한달 동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5월에 이어 두번 째 실시하는 것으로 대포차 이외에도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도 단속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시·군·구 별로 불법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하고, 특히 대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와 협조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명의 자동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발생·거래되며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며 "단속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방문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전파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자동차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대포차는 1만6000여 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네티즌들은 "정부 대포차 집중 단속, 대포차 엄청 많은거 같던데" "정부 대포차 집중 단속, 대포차가 어떻게 만드는건가요?" "정부 대포차 집중 단속, 이제 중간에 내려서 차 놔두고 걸어가는 사람 많아지겠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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