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대포차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5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10월 한 달 동안 불법명의 자동차, 대포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포차 일제 단속에는 대포차 뿐 아니라 주택가의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도 포함된다.
대포차 일제 단속을 위해 정부는 지자체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운영한다.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와 지자체 등과 협조해 특별팀을 구성한다.
정부는 대포차 일제 단속 전 국토부의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 개설한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사이트, 지자체 접수창구를 통해 자진 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포차는 음성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런 어려움을 딛고 적발에 좋은 성적을 낸 자자체를 방문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는 방법도 시행된다.
또, 정부는 대포차 일제 단속 외에도 주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도시 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한 대책 방안도 발표했다.
폐업법인이나 외국인 영구 출국자, 불법체류자 명의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행할 경우 담당 관청에서 직권 말소할 수 있다.
불법으로 점유해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운행 자동차에 대한 신고와 포상제도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