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5월 이후 입주자 퇴거로 발생한 영구임대주택 공가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음달 14일(화)~20일(월) 5일간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강서, 노원, 강남 등 8개구 33개 단지 총 2천560호로, SH공사 830호, LH공사 1천730호다.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21.78~43.93㎡형이다.
임대료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보증금은 151만원~357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3만6천500원~7만1천160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번 모집 공고 때에도 상반기부터 새롭게 적용했던 전용면적 30㎡ 미만은 2인 이하 가구, 30㎡ 이상 39㎡ 미만은 3인 가구, 39㎡ 이상은 4인 이상 가구가 신청 가능한 ‘가구원수에 따른 주거면적 개선’ 적용을 유지해 입주민의 주거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9월30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저소득가구다.
예비입주자는 11월 7일(금)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기존대기자가 우선 입주한 후, 모집 순번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
공급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만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강서, 노원, 강남 등 8개구 33개 단지 총 2천560호로, SH공사 830호, LH공사 1천730호다.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21.78~43.93㎡형이다.
임대료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보증금은 151만원~357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3만6천500원~7만1천160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번 모집 공고 때에도 상반기부터 새롭게 적용했던 전용면적 30㎡ 미만은 2인 이하 가구, 30㎡ 이상 39㎡ 미만은 3인 가구, 39㎡ 이상은 4인 이상 가구가 신청 가능한 ‘가구원수에 따른 주거면적 개선’ 적용을 유지해 입주민의 주거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9월30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저소득가구다.
예비입주자는 11월 7일(금)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기존대기자가 우선 입주한 후, 모집 순번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
공급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