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경제법안 국회통과 시급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9-30 16:56  

<앵커>
당초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야당의 출석 지연으로 이 시각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야당이 등판하지 않을 경우 91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와 경제관련 법안들은 어떤게 있고 향후 전망은 어떨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 나가 있는 김택균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앵커> 김기자, 오늘 처리 예정인 91개 민생법안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오늘 처리를 앞둔 법안은 여야가 이미 합의를 한 법안들인데요.

주요 법안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 제한 및 위반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카드정보 유출 관련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업무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했고요.

또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밖에 원자력발전소 비리와 관련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원자력진흥법 개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앵커> 김기자, 하지만 정작 정부가 시급한 처리를 당부한 경제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 관련해 꼽은 중점 법안은 총 30개 입니다.

30개 중에서도 정부가 핵심 중에 핵심으로 꼽는 법안은 9개인데요.

우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국가재정법은 300만명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또 학교 근처에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월세의 10%를 공제해 서민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고요.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겁니다.

신용정보법은 지난해 발생한 1천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재연를 막기 위한 보호 법률안이고요.

클라우드 관련법은 컴퓨팅 활성화로 젊은 창업자들이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꼽은 중점 법안들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이 있고요.

또 민생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자본시장법 등이 있습니다.


<앵커> 이들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서비스산업 발전법이 통과되면 2020년까지 고급 청년 일자리가 35만개 이상 창출되고 국내총생산도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6만여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유해시설 없는 호텔을 짓도록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의 경제 효과도 큰데요.

지난 4년간 90여개 호텔이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 걸려 투자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규제가 풀리면 40개 호텔 건립이 추진돼 7,000억원의 투자와 1만 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면 수급자가 40만명 늘어나고 가구당 평균 수급액도 증가해 저소득층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면 월세의 10%가 공제돼 연간 1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아낄 수 있어 가계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이들 법안도 서둘러 처리돼야 할텐데 향후 전망 어떻게 예상되나요?

<기자> 기대는 크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와 자구심사까지 마쳐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현재 30개 중점 경제법안 가운데 크루즈산업육성법과 마리나항만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개만 법사위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 27개는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나마 조세특례제한법과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은 야당 쪽에서 큰 반대가 없어 비교적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큰 편인데요.

하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야당의 반대가 심해서 합의를 보기까지 시일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우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은 의료 영리화의 사전 수순이라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유해시설 없는 호텔을 짓도록 허용하는 관광진흥법도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관광호텔 건립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가 과장하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지원 대상은 늘겠지만 현재 수급자 중 약 30만명은 수급 자격을 잃거나 법 개정 전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크루즈산업 육성법과 마리나 항만법 개정안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국민 정서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요.

각종 부동산 관련 법안도 야당의 반대가 심한 법안들입니다.

주택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고 있는 주택법이나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폐지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를 악화시킨다는게 반대 이유입니다.


<앵커> 향후 국회 일정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기자>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려던 국정감사는 빨라야 다음달 13일에 열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감은 통상 20일 가량 열렸는데 올해는 15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일간 국감이 진행되면 11월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이럴 경우 새해 예산안 심의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2015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까지인데 과거 사례를 볼 때 시한을 넘겨 12월 31일이나 1월 1일 새벽에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빡빡한 국회 일정 속에서도 중점 법안 통과를 위해 분주히 움직일 걸로 예상되는데요.

각 법안별로 여야간 이견을 얼마나 좁히느냐에 따라 통과시기가 달라질 걸로 점쳐집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경제관련 법안들의 주요 쟁점과 전망을 취재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김택균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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