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낡은 경유 차량은 수도권 진입이 금지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해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 개선안을 구성할 방침이다.
개선안에는 비수도권 노후된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 제한도 포함된다. 내년 3월 안으로 개선안을 시행해 미세먼지의 52%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 강남대로 등 인구와 차량이 밀집한 특정구역을 설정해 시범적으로 제도개선안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미세먼지 줄이기대책으로 낡은 경유 차량의 저감장치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미세먼지는 여전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공해차량 수도권 진입 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해차량 수도권 진입 금지, 좋은 결정이다" "공해차량 수도권 진입 금지,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척도다" "공해차량 수도권 진입 금지, 제대로 된 결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