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 판결문에는...?'

입력 2014-09-30 21:12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빚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 33세)가 벌금 500만원으로 최종 선고를 받았다.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오늘 에이미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음을 밝혔다.

에이미는 대리인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에이미의 졸피뎀 관련 재판은 1심에서 종결되며 판결은 벌금형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에이미는 2013년 11월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 모씨에게 졸피뎀 85정을 4번에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에이미는 이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이어서 더욱 비판을 받아왔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그래도 반성하는 것같네요”,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이제 두번다시 약은 하지 말아요”,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벌금이 싼건가요 비싼건가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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