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에이미가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당시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이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졸피엠을 투약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따라야 한다.
미국 국적의 에이미는 외국인으로 집행유예를 2번 이상 선고받으면 국내에서 추방되는 이유로 이번 선고에 더욱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에이미는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심각한 것인지 몰랐다.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이 뉘우치고 있고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에이미는 한 매체를 통해 "항소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 기소된 권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너무 약한 선고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앞으로는 조심하기를"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어이가 없는 판결" 등의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