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의원 "편의점 3곳 중 1곳, 임금 제때 안줘"

이근형 기자

입력 2014-10-01 10:50   수정 2014-10-01 17:01




편의점 세곳 가운데 한곳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014년 겨울방학 기간(1~2월), 프랜차이즈 사업장 686곳의 근로감독 결과자료에서 편의점 33%가 `임금체불`, 20%가 `최저임금 미달`로 나타났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임금체불사업장은 미니스톱이 38%로 가장 많았고 GS25가 37%, 세븐일레븐 25% 등이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서면근로계약을 위반한 사업장은 절반(48%)에 달했다.


커피전문점 할리스의 경우 36%가 임금을 제 때 지불하지 않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업장에 체불 임금 총 1억5천700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의원측은 정부 단속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본사측은 각 가맹점 주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본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김용남 의원은 "선진 매뉴얼을 보급한다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유독 노동관계법에 있어서만 후진적 행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위생 불량·인테리어 노후 등은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된다며 철저히 관리하는 것처럼, 아르바이트 노동법 준수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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