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세곳 가운데 한곳이 육아휴직 사용연령을 내부규정에서 현행법보다 낮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297개 중 32.3%인 96개 기관이 육아휴직관련 내부규정을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내부규정이 1987년 법 제정 당시 기준인 `1세 또는 생후 1년 미만`으로 돼 있었다.
민 의원측은 원칙적으로 내부규정이 현행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현행법을 따라야 하겠지만 육아휴직 사용자체가 눈치가 보이는 상황에서 인사담당자가 내부규정을 이유로 육아휴직 신청을 제한할 경우 근로자가 현행법대로 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민현주 의원은 "공공기관에서조차 현행법에 위배되는 내부규정을 이유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공기관에 내부규정을 개정토록 지시하고, 현행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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