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단기 일용직 건설현장 근로를 위한 취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1회 실시해왔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10월부터는 주5회 매일 오후 2시로 확대 실시한다.
이번 무료교육은 건설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취약계층 건설일용 근로자의 원활한 취업활동과 취업전 안전의식 함양을 통해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정부 예산 지원으로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과 작업현장 위험요인·안전작업 방법 등에 관한 기본 교육으로, 4시간 1회 교육만 받으면 교육이수 카드가 발급받아 공사현장 취업이 가능하게 된다.
무료교육 신청 자격은 만 55세 이상 근로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건설현장 취업의사가 있는 노숙자, 장애인, 신용회복 지원자, 장기실업자가 신청대상이며 교육인원은 1034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무료 안전교육 횟수를 늘여 확대 실시한 배경은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공사현장이 현재 공사금액 3억원 이상에서 2개월 후인 12월 1일부터는 모든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현장에서 주로 근무하는 취약계층을 대한 안전교육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무료교육은 건설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취약계층 건설일용 근로자의 원활한 취업활동과 취업전 안전의식 함양을 통해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정부 예산 지원으로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과 작업현장 위험요인·안전작업 방법 등에 관한 기본 교육으로, 4시간 1회 교육만 받으면 교육이수 카드가 발급받아 공사현장 취업이 가능하게 된다.
무료교육 신청 자격은 만 55세 이상 근로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건설현장 취업의사가 있는 노숙자, 장애인, 신용회복 지원자, 장기실업자가 신청대상이며 교육인원은 1034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무료 안전교육 횟수를 늘여 확대 실시한 배경은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공사현장이 현재 공사금액 3억원 이상에서 2개월 후인 12월 1일부터는 모든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현장에서 주로 근무하는 취약계층을 대한 안전교육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