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폐지 법안 발의

신용훈 기자

입력 2014-10-06 10:49   수정 2014-10-06 16:26

주택거래신고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주택거래신고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지난 2004년 3월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것으로, 주택투기지역내 정부가 별도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때 15일이내 관할 시·군·구에 계약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래금액이 6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과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계획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사실상 실수요자만 집을 구매하도록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경기침체로 주택투기지역이 사라지면서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지난 2012년 5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노근 의원은 "최근 시장 상황이 크게 바뀌어 민간주택업자가 공공택지에서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기 어렵고 투기우려도 없다"며 "유명무실한 제도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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