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고용세습 심각"‥임직원 자녀 221명 근무

홍헌표 기자

입력 2014-10-06 11:07   수정 2014-10-06 11:35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와 1천150여개의 회원조합에 임직원 자녀가 221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협중앙회에 근무하는 M급이상 간부의 자녀는 14명이었고, 회원조합 임직원 자녀는 모두 207명이었습니다.
회원조합에 근무하는 임직원 자녀를 출신지역별로 분석하면 서울 6명, 경기 39명, 인천 1명, 강원도 5명, 경남 39명, 경북 27명, 충남 21명, 충북 7명, 대구 14명, 대전 4명, 부산 5명, 전남 19명, 광주 8명, 전북 9명, 제주 3명 총 207명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들은 전·현직 조합장 및 상임이사, 감사의 자녀들로 서류심사, 필기고사, 면접을 거쳐 채용되는 고시채용 124명과 서류심사와 면접만을 거치는 전형채용 8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채용된 직원들의 부모가 현직에 근무하는 경우는 126명이고, 그 중 조합장은 93명, 전직 81명 중 조합장도 4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가 현직 또는 전직으로 있던 조합에 근무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동일 시군구 127명, 동일 광역시도 35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서서울농협, 김포파주인삼농협, 경북대구낙농농협, 대전축산농협 등 아예 같은 조합에 근무하는 경우가 29명이나 됐습니다.
박민수 의원은 "서울 송파조합장의 자녀는 2011년 서초구 영동조합에, 영동조합 자녀는 2013년 송파농협에 자녀가 각각 취업하는 품앗이 형태도 간혹 나타났다"며, "이에 대해 어떤 인사상 특혜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부모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아무리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들 이런 식이라면 특혜 의혹을 피할 수 있겠냐"며, "농협 내에서도 불투명한 채용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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