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직무 집행에 저항··공무집행방해 아니다<대법원>

입력 2014-10-06 14:45  

교도소 수용자라 할 지라도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전교도소 수용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용자를 조사거실에 분리 수용하는 것은 형집행법에 따라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등에 한해 인정된다"고 전제, "사진 제거 지시가 부당하다며 자술서 작성을 거부한 A씨를

조사거실로 강제로 수용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교도관 폭행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2011년 1월 교도관이 거실 벽면에 붙인 연예인 사진을 제거하라고 지시하자 이를 거부했다.

교도관들이 A씨를 조사거실로 끌고 가려고 하자 A씨는 강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교도관의 멱살을 잡거나 가슴부위를 머리로 부딪치기도 했다.

1심은 교도관들의 연예인 사진 철거, 조사거실로의 이동 지시 등이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2심은 그러나 교도관들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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