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중인 치약 가운데 발암물질인 파라벤이 함유되어 있다는 의혹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2050개의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였다.
파라벤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방부제의 일종이며 트리클로산은 항균효과가 있는 화학물질로만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이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현재 치약 제품에서 파라벤을 0.2% 이하로 허용하고 있으며, 트리클로산의 경우 화장품과 세정제에는 최대 허용치가 0.3%로 규정돼 있으나 치약에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유해성분을 포함한 치약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신속한 검증은 물론 성분 표기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품목 허가 이후 정기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하고 성분 표기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국내 유통 치약은 안전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논란이 된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고, 이 기준은 유럽이나 일본, 미국보다 훨씬 기준이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김재원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를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식약처는 “이번에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담당 국장을 우선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문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저렇게 따지면 발암물질 아닌게 거의 없을듯"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뭐지 대체"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진짜 이제 치약도 믿을수가 없다니"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설마 치약에 발암 물질이 있겠어"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보도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