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4곳, 자살보험금 ‘채무부존재소송’ 제기...삼성생명도 곧 동참할 듯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10-08 11:05   수정 2014-10-08 14:35

교보생명과, ING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 등 생명보험사 4곳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4개 생보사에 제기된 자살보험금 관련 민원은 ING생명이 10건(11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메트라이프 2건(2억원), 신한생명 2건(1억5천만원), 교보생명 2건(1억1천만원) 수준입니다.

당장 지급해야 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들 민원인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게 되면 추가 민원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조기에 대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금감원으로 접수된 미지급 자살보험금 관련 민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생보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들 보험사 중 일부는 재해 사망 특약에 가입하고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재해 사망보험금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김기준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 수는 삼성생명이 713건(563억원)으로 가장 많고 ING생명 471건(653억원), 교보생명 308건(223억원), 한화생명 245건(73억원), 신한생명 163건(103억원) 순입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생보사들도 소송전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리안츠생명과 농협생명은 이미 소송 절차를 진행중이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등도 금감원의 합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당장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다던 삼성생명도 금감원에 공문을 보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자살보험 문제는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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