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0억 배임, 횡령' 유대균 '고작' 징역 4년 구형...구형 이유 비밀?

입력 2014-10-08 15:15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8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형사합의 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대균에게 4년 징역형을 구형했으며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유대균은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라고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또 `오하마나`호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약 35억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유대균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고 희생자 분들께 죄송스러움을 느낀다. 앞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영농조합 등 부동산이나 세금 납부에 사용됐고 월급은 받은 회사에서 판촉 등의 역할을 나름 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검찰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아니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 "검찰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너무한다 이건 말도 안된다 70억 해먹었는데 4년이라니 이게 말이되나", "검찰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미국은 횡령죄가 살인죄 다음으로 심각한건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보도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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