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의 일부 무료구간이 몇 년 안에 모두 유료구간으로 바뀔 전망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4년 부채감축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부채감축과제 미이행 시 비상계획으로
무료구간 유료화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무료구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3.6㎞를 비롯해
제2경인고속도로 22.9㎞, 경인고속도로 20.8㎞, 호남고속도로 12.0㎞ 등 총 11개 노선, 18개 구간 151.9㎞에 달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송파∼강일나들목, 남양주∼퇴계원나들목, 일산∼김포나들목,
노오지분기점∼시흥나들목, 학의분기점∼안현분기점 등 5개 구간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민자구간을 제외한 도로공사 운영구간(91.6㎞)의 약 69%가 무료구간이다.
경인선은 23.9㎞ 가운데 약 87%인 인천∼부평나들목 등 2개 구간 20.8㎞가,
제2경인선은 26.7㎞ 중 약 86%에 해당하는 신천∼삼막나들목 등 2개 구간 22.9㎞가 무료다.
호남선 광산∼문흥나들목, 서해안선 조남∼금천나들목(11.2㎞)과 중앙선, 남해선 등에도 일부 무료구간이 있다.
전체 무료구간 151.9㎞는 전체 고속도로(3,762㎞)의 4.0%로 이 가운데 124.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도로공사는 무료구간에 차량이 몰려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있고 지역 간 요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무료구간의 추정 교통량은 연간 1억1,351만대로 평균 통행료를 677원으로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은 768억원이다.
하지만 도로공사의 유료화 추진은 고속도로 이용자로부터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었다는 이유로
무료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4년 부채감축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부채감축과제 미이행 시 비상계획으로
무료구간 유료화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무료구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3.6㎞를 비롯해
제2경인고속도로 22.9㎞, 경인고속도로 20.8㎞, 호남고속도로 12.0㎞ 등 총 11개 노선, 18개 구간 151.9㎞에 달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송파∼강일나들목, 남양주∼퇴계원나들목, 일산∼김포나들목,
노오지분기점∼시흥나들목, 학의분기점∼안현분기점 등 5개 구간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민자구간을 제외한 도로공사 운영구간(91.6㎞)의 약 69%가 무료구간이다.
경인선은 23.9㎞ 가운데 약 87%인 인천∼부평나들목 등 2개 구간 20.8㎞가,
제2경인선은 26.7㎞ 중 약 86%에 해당하는 신천∼삼막나들목 등 2개 구간 22.9㎞가 무료다.
호남선 광산∼문흥나들목, 서해안선 조남∼금천나들목(11.2㎞)과 중앙선, 남해선 등에도 일부 무료구간이 있다.
전체 무료구간 151.9㎞는 전체 고속도로(3,762㎞)의 4.0%로 이 가운데 124.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도로공사는 무료구간에 차량이 몰려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있고 지역 간 요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무료구간의 추정 교통량은 연간 1억1,351만대로 평균 통행료를 677원으로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은 768억원이다.
하지만 도로공사의 유료화 추진은 고속도로 이용자로부터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었다는 이유로
무료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