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징역 4년 구형' 박수경은 집행유예…"모든 분들께 죄송하다"

입력 2014-10-08 16:15  





검찰이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로 기소된 박수경(34·여)씨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도피 조력자 3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따로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대균 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였다.


대균 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희생자 분들께도 죄송스러움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의 집안이 풍비박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고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영농조합 등 부동산 구입이나 세금 납부에 사용했고 월급을 받은 회사에서 판촉 등의 역할을 나름 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대균 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대균 씨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 부터 35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균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같은 법정에서는 `호위무사`로 불린 박수경 씨와 하 씨 등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구원파 신도 3명에 대한 결심 공판도 열렸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하 씨 등 피고인 2명에게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씨는 이날 고개를 숙이고 때때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눈물을 쏟았다.


박 씨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적 물의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직막 소원이 있다면 평생 꿈꿔오고 노력했던 교단에 설수 있게 부탁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도피를 도운 하씨는 대균 씨와 박 씨가 검거된 지난 8월 25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박 씨 등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4시에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박수경 집행유예, 선고 공판 결과 궁금해지네"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박수경 집행유예, 선고도 아니고 구형이라니"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그동안 그 난리를 떨었던 걸 생각하면..."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재산 반환 믿어도 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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