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에 대한 친부확인과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던 조모씨가 소송을 취하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조 씨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차승원과 부인 이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됐다.
앞서 조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부를 확인해 달라며 지난 7월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차승원은 지난 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며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다. 지금도 그때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차승원은 자신의 아내 이수진 씨가 과거 출간한 자서전에서의 거짓 논란에 대해 "나나 아내 모두 노아를 위해서 작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모든 분께 죄송하다"면서 "당시에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인터뷰하며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한편 조 씨가 돌연 소송을 취하한 사유는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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