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여)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이헌상 2차장검사)은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상품가치가 없는 유 회장의 사진을 회삿돈을 들여 사들이는 등 한국제약 자금 21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세포탈 금액은 5억원이다.
김씨는 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을 빼돌려 자신이나 친·인척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김씨의 횡령 및 배임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7일 미국에서 국내로 압송된 김씨에 대해 사흘째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유 회장의 차명·은닉재산과 비자금 조성 여부 등에 캐묻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일 서울지방국세청, 서울본부세관, 금융감독원 등과 유 회장 일가 재산환수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유 회장의 재산환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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