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없이 잠에 빠지는 기면증 때문에 자주 넘어지던 군인이
산악 훈련 중 낙하 사고로 난청 등이 생긴 데 대해 법원이 공무 중 부상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배 모(32)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등학생 때부터 기면증세가 있던 배 씨는 성인이 되자마자 육군에 입대한 뒤 하사로 임관해 복무했다.
하지만 자기 제어가 불가능하게 잠이 쏟아지는 탓에 군 생활은 쉬울 숙 없었던 것.
교육시간에 본인 의지와는 상관 없이 잠이 들었고 행군 중 급작스런 졸음으로 넘어지기 일쑤였다.
군 병원에서 치료 받기를 바랐지만 입원은 거부됐다.
그러던 중 배 씨는 2006년 9월 자정이 넘은 시각 산에서 대대전술 훈련을 하던 중 바위에 걸려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귀를 다쳤다.
고막이 파열되면서 이명과 난청 증상이 찾아왔고 오른쪽 손목에도 통증이 왔다.
배 씨는 군 공무 수행 중 다쳤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
재판에서 보훈청은 해당 사고는 배 씨가 입대 전부터 앓은 기면증 탓이라며 처분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대는 배 씨가 기면병 증세를 보임에도 군병원 치료와 업무량 조정 등을 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배려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배 씨가 교육훈련을 받거나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고가 설령 배 씨가 원래 갖고 있던 기면증 때문이라 하더라도
부상과 공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며 "보훈청의 국가 유공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기면증도 군 공무수행 중 스트레스 등으로 악화했다는 배 씨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악 훈련 중 낙하 사고로 난청 등이 생긴 데 대해 법원이 공무 중 부상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배 모(32)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등학생 때부터 기면증세가 있던 배 씨는 성인이 되자마자 육군에 입대한 뒤 하사로 임관해 복무했다.
하지만 자기 제어가 불가능하게 잠이 쏟아지는 탓에 군 생활은 쉬울 숙 없었던 것.
교육시간에 본인 의지와는 상관 없이 잠이 들었고 행군 중 급작스런 졸음으로 넘어지기 일쑤였다.
군 병원에서 치료 받기를 바랐지만 입원은 거부됐다.
그러던 중 배 씨는 2006년 9월 자정이 넘은 시각 산에서 대대전술 훈련을 하던 중 바위에 걸려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귀를 다쳤다.
고막이 파열되면서 이명과 난청 증상이 찾아왔고 오른쪽 손목에도 통증이 왔다.
배 씨는 군 공무 수행 중 다쳤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
재판에서 보훈청은 해당 사고는 배 씨가 입대 전부터 앓은 기면증 탓이라며 처분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대는 배 씨가 기면병 증세를 보임에도 군병원 치료와 업무량 조정 등을 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배려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배 씨가 교육훈련을 받거나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고가 설령 배 씨가 원래 갖고 있던 기면증 때문이라 하더라도
부상과 공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며 "보훈청의 국가 유공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기면증도 군 공무수행 중 스트레스 등으로 악화했다는 배 씨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