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완화 곳곳 '암초'

입력 2014-10-10 15:22   수정 2014-10-10 15:35

<앵커> 정부가 지난달 재건축 규제완화책을 발표했지만 서울지역에서는 아직도 먼 얘기입니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달리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 고수 방침에 이어 재건축사업시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도 최대 범위로 정했습니다.
재건축 지역 주민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조에 또 한번 역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재정비촉진지구, 즉 뉴타운 등에서 재건축할 때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하는 건데 이 비율을 시·도 조례로 위임했습니다.

지자체가 증가되는 용적률의 10~30%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인데 서울시는 최고비율인 30%로 못박았습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기존에는 없었고 법에서 3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개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에 의해서 법이 정한 최고 비율인 30%로 정하겠다고 입법 예고가 된 겁니다."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적인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전면 폐지하면서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인터뷰>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 (9월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

"물리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에서 임대주택 공급비율은 현재의 비율이 유지돼야 물리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 단축과 안전진단의 기준, 공공관리제 등에 대해 정부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의회에는 지난 9월 초 발의된 재건축시 소형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조례안이 여전히 계류중입니다.

무엇보다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재건축 시장과 주민들입니다.

<인터뷰> 서울지역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
"정부에선 규제 풀린다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또 안그렇다고 하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할 지 모르겠고 너무 복잡해요."

국토부의 대책 발표와 법령 개정 추진에 반발하는 서울시, 여기에 서울시의회까지.

재건축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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