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前 지국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과 옛 보좌관 정윤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기소와 관련,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과 외교적 마찰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당사자인 산케이 신문은 물론이고, 정치적 성향을 떠나 일간지 대부분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도 비판에 가세해, 도쿄 한국 대사관의 김원진 정무공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따지고 항의했다.
우리 정부는 실정법에 따라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한일관계와 무관하다고 설명했지만,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도 비판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출국정지 상태인 가토 전 지국장은 국내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나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별도의 논평을 덧붙인 번역자 민모씨는 같은 명예훼손 혐의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산케이 前 지국장 기소`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산케이 前 지국장 기소` 언론자유 침해야 이건" "`산케이 前 지국장 기소` 국제사회 비판받는구만" "`산케이 前 지국장 기소` 정정보도 요청하면 그만이지" "`산케이 前 지국장 기소` 이러니 언론자유 없다고 하지"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