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행한 반(反) 인권행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8일(현지 시각) 유엔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비공개로 회람했다. 유엔은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하지만 유엔이 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북한 지도부가 실제 국제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ICC 설립을 위한 로마협약은 ICC에 제소할 수 있는 당사자를 ICC 가입국 정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규정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반인권·반인륜 행위 등에 대해 ICC에 제소할 수 있다. 따라서 초안을 마련한 EU나 유엔도 안보리를 거치지 않고는 북한을 ICC에 제소할 수 없다. 북한이 로마협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ICC에 제소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으로는 북한의 반인권행위를 ICC에 제소할 수 없다"면서도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에 엄청난 정치적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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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EU)이 작성했으며, 한국 등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안한 40여개 회원국의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유엔총회 산하 3위원회(인권 담당)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