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사업 중단, 코레일 책임 증거없다"

신용훈 기자

입력 2014-10-10 13:08   수정 2014-10-10 15:50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 중단의 책임이 코레일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오늘(10일)드림허브와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23개 민간출자사(원고)가 코레일(피고)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민간출자사들은 사업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으로 코레일에 채무 2,4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드림허브와 민간출자사는 시공건설사 공모 방식을 통한 2,500억원 전환사채 발행을 코레일이 방해해 실패했고, 때문에 드림허브의 디폴트 책임도 코레일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2차 전환사채(2,500억원) 발행 방법은 3차추가합의서 상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돼 있고, 이사회에서 코레일 이사들이 시공권과 연계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신의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레일은 이번 소송을 근거로 아직까지 드림허브(PFV)가 코레일에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업부지(전체매매토지의 61%)도 소유권말소 소송(지난 1월 제기)을 통해 되찾는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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