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피해 여군 다른 부대서도 성추행 당한 사실 알려져 '충격'

입력 2014-10-10 14:51   수정 2014-10-12 14:39

군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던 육군 17사단 사단장 A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육군은 10일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17사단 사단장 A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8월과 9월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 여군 부사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이다.

육군 관계자는 "성 관련 사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A 소장은 사단 예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사단사령부로 전출된 이 여군 부하를 집무실에서 위로하는 과정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초 성추행을 한 가해 상사는 현재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육군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아웃` 제도를 적용해 진급과 각종 선발 때 선발하지 않도록 하고 성 군기 예방 교육 이수 결과를 인사 관리에 반영할 것"이라며 "여성 고충 처리 전담 인원을 보강해 상담과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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