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그룹 비상교육(대표 양태회)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위장중소기업 불법입찰 적발” 내용과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10일 비상교육에 따르면 본사는 물론 관계사에서도 불순한 의도를 갖고 중소기업으로 허위로 위장하여 공공조달 시장에 입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비상교육의 관계사인 테라북스는 지난 3월 28일 ‘중소기업기업법 제2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바 있고 설명했다. 발급번호는 `제0015-2014-01834호`라는 것.
테라북스는 ‘소기업’으로서 일반물품과 용역 등의 조달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207개 품목)에 대한 참여제한을 받는 기업이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테라북스 측은 지난 3월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경쟁제한 품목에 대하여 자진 입찰 포기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규칙을 지켜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기청은 고의성이 있었던 기업 4곳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하였으며, 자진 신고를 통하여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12개 기업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청에 확인한 결과, 테라북스가 고의로 중소기업으로 위장하여 입찰에 참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조치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비상교육 관계자는 “비상교육은 중소기업으로 고위 위장하려던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지난 3월 본입찰 직전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고 자진 포기했기 때문에 위법사항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비상교육은 향후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에 더욱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10일 비상교육에 따르면 본사는 물론 관계사에서도 불순한 의도를 갖고 중소기업으로 허위로 위장하여 공공조달 시장에 입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비상교육의 관계사인 테라북스는 지난 3월 28일 ‘중소기업기업법 제2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바 있고 설명했다. 발급번호는 `제0015-2014-01834호`라는 것.
테라북스는 ‘소기업’으로서 일반물품과 용역 등의 조달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207개 품목)에 대한 참여제한을 받는 기업이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테라북스 측은 지난 3월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경쟁제한 품목에 대하여 자진 입찰 포기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규칙을 지켜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기청은 고의성이 있었던 기업 4곳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하였으며, 자진 신고를 통하여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12개 기업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청에 확인한 결과, 테라북스가 고의로 중소기업으로 위장하여 입찰에 참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조치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비상교육 관계자는 “비상교육은 중소기업으로 고위 위장하려던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지난 3월 본입찰 직전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고 자진 포기했기 때문에 위법사항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비상교육은 향후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에 더욱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