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유기농 웨하스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돼 임직원과 공장장 등 6명이 불구속 기소된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크라운제과 생산담당 이사 신모 씨(52) 등 임직원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장장 김모 씨(52) 등 5명을 불구속 기소, 법인 크라운제과를 기소에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크라운제과 ‘유기농 웨하스’와 ‘유기농 초코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과 식중독균이 검출됐는데도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31억원 어치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자가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올 경우 반드시 보건 당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신씨를 포함한 임직원들과 공장장들은 보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재검사를 거친 뒤 시중에 판매했다.
또한 크라운제과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지난달 26일 유기농 웨하스 제품 전량을 자진 회수하는 것처럼 홍보한 사실이 알려져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제품인 ‘유기농 웨하스’는 기준치보다 최고 280배나 많은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으며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검찰은 청소하기 어려운 배관 구조 등 설비 문제로 인해 세균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 “생산공장 자체 검사와 안전보장원 검사, 외부 공인 전문기관 검사 등 과정을 거쳐 품질을 관리했다”면서 “규정된 업무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잘못된 부분이 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 크라운제과에 누리꾼들은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 크라운제과, 식중독균이 유기농인 듯?”,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 크라운제과, 무서워서 한국 과자 못먹겠다”,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 크라운제과, 질소에 세균까지... 자국민을 뭘로 보는 거지?”,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 크라운제과, 명백한 소비자 우롱”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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