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가 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 이용자들의 월 평균 통신비(부가세 포함)는 8만858원 이었는데 단통법 시행 후에는 4.3% 증가한 8만4천317원 의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단말기는 단통법 시행 전보다 보조금이 60% 이상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권 의원은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골고루 요금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아무리 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 상황의 변화가능성을 더욱 면밀하게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통3사는 지난 8일 8~10만 원이던 보고금 지급 수준을 2~3만 원 올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단통법 시행 전보다 턱없이 부족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