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문화접대비 활용 대기업 15%에 불과"

입력 2014-10-14 08:51  

공연과 스포츠관람, 전시회 초청 등으로 지출한 문화접대비를 비용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손금산입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대기업 10곳 중 2곳 미만의 기업만 문화접대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18∼24일 7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기업의 문화접대비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5.3%는 문화접대비로 신고한 금액이 한푼도 없었습니다.
이어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1천만원 미만인 기업이 6.7%였고, 1천만∼5천만원 5.3%, 5천만원 이상 2.7% 순이었습니다.
또한 문화접대비 지출을 했어도 지출 금액이 전체 접대비의 1%를 넘지 못해 69.1%의 기업이 문화접대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損金算入)이란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과거엔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의 1%를 넘는 경우에만 추가 손금산입이 가능했으나 올해 1월부터 이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접대비 신고금액은 45억원으로 전체 접대비 신고금액 9조원의 0.05%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문화접대비 지출이 적은 이유는 유흥 위주의 접대문화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응답기업의 47.2%가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를 주문했고 문화접대비 인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21.3%에 달했습니다.
현재 문화접대비 인정 범위는 공연·스포츠 관람 티켓이나 음반·도서를 구입하는 형태에 한정돼 있어 자체 문화행사 관련 비용은 문화접대비 적용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최근 문화접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세제혜택 부족과 지출증빙 관리의 번거로움,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문화접대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 인식개선과 함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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