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불법매매 제재 시급"‥르노삼성 300억 차익

권영훈 기자

입력 2014-10-14 15:44  

산업단지내 땅을 불법매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최근 르노삼성자동차가 산업단지공단에 처분신고없이 불법으로 부지를 매매해 300억원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며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르노삼성차는 공장 설립 용도로 분양받은 66만㎡ 가량의 나대지 가운데 공장을 짓고 남은 5만 9천여㎡(1만 8,000여 평)을 공단에 처분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기자재 업체와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수성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위반해 불법 처분한 업체는 146개사이며 `산집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해 처분신청 없이 불법 처분한 업체가 취한 시세차익은 약 319억 4,900만원에 달했습니다.

또 `산집법` 제39조 제3항을 위반해 처분신고 없이 불법 처분한 업체가 취한 시세차익은 약 165억 1,100억원으로 확인돼 투기성 산업용지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현재 산집법이 산업용지의 불법 매매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처분신청 위반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경제사범으로 취급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고, 양벌제를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부담은 줄어들어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수성 의원은 "산업용지의 부실한 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법 위반자에 대한 관례적 벌금형이 아닌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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