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 후속대책] "육아기 단축근무 활용 中企에 월30만원 지원"

입력 2014-10-15 09:00  

앞으로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활용할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활용할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대기업에는 월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첫 6개월 간 40만 원, 이후 6개월 간 80만 원으로 총 7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빠의 달`을 도입해 공무원의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달 휴직급여를 기본급의 100%까지 지급해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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