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소송전을 벌인 끝에 조선족을 시켜 상대방을 청부 살해한 건설업체 사장 등 일당이 경찰 수사에 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5일 무술인 출신의 조선족 김모(50)씨와 S건설업체 사장 이모(54)씨, 브로커 이모(5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K건설업체 사장인 A(5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S건설업체의 사장인 이 씨는 브로커 이 씨에게 A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했고 브로커 이 씨는 김 씨에게 A씨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K건설업체와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이행못해 계약이 파기됐다. 이에 손실을 본 이 씨와 A 씨는 서로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 씨는 2010년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으로 K건설업체를 상대로 대금 5억 원을 대신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해 돈을 지불받았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2심과 3심에서 이 씨는 모두 패소하게됐고 미리 받은 돈 5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K 씨와 5년 여간의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이후 이 씨는 현금 2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며 협박했으나 소용없게되자 결국 소송을 담당한 K건설업체 직원 홍모(40)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홍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종적을 찾기 어렵게 되자 K 씨로 범행 대상을 변경했다.
이에 살인을 청부받은 김 씨는 약 4개월간을 K씨의 사무실 일대를 염탐하며 기회를 엿봤고 지난 3월 퇴근하는 K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국에 사는 가족을 만나러 2011년 국내로 들어온 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으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브로커 이 씨의 부탁을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현재 김 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해 자백했으나 교사범인 이 씨와 브로커인 이 씨는 모두 혐의를 전면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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