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은행 꺽기 의심사례 5만여건‥"금감원 감독 부실"

김정필 부장

입력 2014-10-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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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꺽기 의심 사례가 5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금융 감독기구의 관리 감독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 정무위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은 16일 금감원과 각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속성 상품 판매 의심 사례 자료`를 통해 모두 5만4천여건의 꺽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고, 규모도 여신거래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5조 1,11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성 예금 즉 일명 ‘꺽기’는 은행 등 금융사들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출을 해주면서 강제로 예금이나 적금 등을 유치하는 행위로 은행의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는 대표적 관행입니다.
이운룡 의원은 금감원이 건별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현재 시스템으로는 꺽기 여부 판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꺽기가 의심되어 조사해 봐야할 거래 대상이 이렇게 많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감독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실은 금융위가 갤럽에 의뢰해 발간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드러나지 않은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체 운영으로 대출을 받을 때 경험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조사한 결과, 압도적 1위가 바로 구속성 예금으로 400명의 응답자 중 30%에 달하는 120명이 구속성 예금을 지적했고 이는 두번째인 대출 절차 지연과 거부(9.8%)의 3배에 달할 정도로 꺽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운룡 의원은 "금융사에 자율은 주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하고, 은행 내부에서부터 꺽기 관행을 없애기 위한 성과평가 체계 개선, 조직문화 조성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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