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 측이 “깊은 관계를 요구했다”는 피의자 이씨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523호 법정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의 다희와 모델 이씨 2명에 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다희와 모델 이씨, 그리고 두 사람의 변호인이 참석했고 피해자인 이병헌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씨 측 변호인은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표하겠다고 한 것은 맞지만 협박을 목표로 이병헌에게 접근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먼저 이병헌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다. 연락처도 먼저 물어봤고 연락도 먼저 했다. 이씨를 이성으로 좋아해 이전부터 진한 스킨십이 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씨 측은 "이병헌이 지속적으로 깊은 관계를 요구했다. 스킨십 이상의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먼저 거절했고 그 과정에서 헤어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같은 이씨 측 주장에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관련 회의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알렸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다희와 모델 이씨는 지난 7월 1일 지인의 소개로 이병헌을 알게 됐고, 집이나 용돈 등을 받아낼 계획을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씨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거부당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누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병헌은 지난달 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11일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한편 재판부는 고소인이자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 측과 피의자는 다음 공판에서 이병헌과 모델 이씨를 처음 만나게 해준 석모씨를 신청했다. 이병헌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병헌이 쓰레기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병헌은 재기하지 못할 것"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병헌의 행태는 전형적인 양아치들의 행위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