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법원이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해 출제 오류가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김모씨 등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개별적으로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취소 수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들은 평가원이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가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치러진 지 1년 가까이 지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오류가 인정되면서 당시 불이익을 당한 수험생이 구제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5만명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고시인 수능에서 출제오류가 인정된 것도 이번이 벌써 4번째여서 수능 출제와 채점을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과 교육부도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1년 지났는데?"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이제 어쩌냐?"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대학들 난리나겠네"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학생들 바뀌는거 아냐?"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