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원심 깨고 징역 18년 선고...폭행 이유 들어보니 '충격'

입력 2014-10-16 17:54  



여덟살짜리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의 일명 `울산 계모` 사건의 용의자가 살인죄를 선고받았으며, 살인죄가 인정됨에 따라 징역 15년이었던 1심 형량도 징역 18년으로 늘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구남수)는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울산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의붓딸 이모(8)양이 "소풍 가는 날 아침에 식탁 위에 있던 잔돈 2000원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머리와 가슴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에게는 2011년 5월부터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1시간에 걸쳐 어린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분을 집중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 당시 30분 정도 안정을 취해 이성을 찾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핏기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했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충격적이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당연히 살인죄지",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소름끼쳐",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인간의 탈을 쓴 동물이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사람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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