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다희, 이병헌 음담패설 동영상에 "내용 확인 못 했다" 왜?

입력 2014-10-16 19:04  


배우 이병헌과 걸그룹 다희, 모델 이지연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 서관 523호 법정에서 스마트폰에 녹화된 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다희와 이지연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다희와 모델 이지연, 변호인 등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사는 두 사람에게 "피의자(이병헌)가 50억을 주지 않으면 자신들이 찍은 피의자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이가 성사되지 않아 공갈미수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에 다희와 이지연의 변호인 측은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일부는 보이고 일부는 락(잠금)이 걸려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검사는 "우리는 확인이 됐는데 왜 피고인은 확인을 못하나, 동영상을 열람한 뒤에 이 문제는 다시 거론했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병헌, 다희-이지연 대박”, “이병헌, 다희-이지연과 어떤 이야기 했길래”, “이병헌, 다희-이지연 셋 다 잘못함”, “이병헌, 다희-이지연과 음담패설? 진실은 뭐지”, “이병헌, 다희-이지연. 동영상 실체가 궁금하다”, “이병헌, 다희-이지연에게 성관계 요구했다던데”, “이병헌, 진짜 다희-이지연에게 집 빌미로 성관계 요구했나”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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