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이병헌과 포옹 이상의 것을 나눈 사이"…성관계 거절하니 '이별통보'?

입력 2014-10-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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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글램 다희가 공판에서 협박을 빌미로 만남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아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지연과 다희의 첫 공판에서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지연과 다희가 이병헌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으로 50억 원을 요구, 공갈협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집을 사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먼저 피해자(이병헌)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했다"며 "피해자가 먼저 집을 알아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포옹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없다”면서 “이전부터 이병헌이 진한 스킨십을 요구했으나 이지연이 거절해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계속된 스킨십 요구를 이지연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병헌이 헤어지자고 말한 내용 등이 검찰의 공소장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다희 측 변호사는 "다희는 이지연과 친한 관계인만큼 이병헌에게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모 매체에 동영상을 제공하면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돈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50억을 요구했다"며 "다희는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잘못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그들의 주장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공판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데 판사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이병헌을 다음 달 11일 열리는 2차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했고,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도대체 진실이 뭐냐", "이병헌 이지연 다희, 최대 피해자는 이민정", "이병헌 이지연 다희,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이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정말 얘네 어쩌려고 이러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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